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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사 D-30 메모장에 적은 연차수당 정산 회고 — 412만 받았다

5년 9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 23일을 수당으로 받았다. D-30부터 메모장에 적어둔 정산 메모를 옮긴다.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412만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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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9)

2026년 4월 30일 퇴사 확정. 그 전 한 달 동안 핸드폰 메모장에 "연차수당 정산" 메모를 매일 갱신했다. 5년 9개월 다닌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23일이 남았는데, 처음엔 "하루치 약 12만 × 23 = 280만" 예상했다가 최종 412만으로 끝났다.

차이는 "통상임금 vs 기본급" 한 단어. D-30부터 D+5까지 메모를 옮긴다.

D-30 — 인사팀 첫 안내, "기본급 기준 280만"

퇴사 의사 통보 다음 날,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다.

안녕하세요. 퇴사 안내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 23일 × 기본 일급 약 12만 = 약 280만이 5월 급여와 함께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 일급 12만"이 본인 머리에 박혔다. 본인 연봉 5,400만, 월급여 450만. 12 × 365 / 5400 = ... 계산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서 메모장 첫 줄: "본인 일급 =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맞나?"

D-25 — 노무사 카페 글 발견

주말에 "연차수당 통상임금" 검색하다가 노무사 블로그 한 곳에서 결정적 단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직책수당·식대·자격수당 등). 단, 변동성 보너스·인센티브·연차수당 자체는 제외.

본인 케이스:

  • 기본급 320만
  • 직책수당 30만 (정기)
  • 식대 20만 (정기)
  • 자격수당 15만 (정기)
  • → 통상월급 = 385만
  • 통상시급 = 385만 / 209시간 = 약 18,420원
  • 통상일급 = 18,420 × 8 = 약 147,400원

본인 일급 = 14.7만 (인사팀 안내 12만 아님).

23일 × 14.7만 = 339만. 인사팀 안내보다 약 60만 많음.

D-20 — 인사팀 회신, "확인해보겠다"

메모장 정리한 통상임금 계산을 인사팀에 메일로 보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 계산해보니 약 339만이 나와서, 280만 안내와 차이가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 "기본급으로 계산했었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보겠다."

이때 인사팀 담당자 톤이 "기본급 기준이 회사 관행"이었다. 본인이 "근로기준법 제60조 + 시행령에 통상임금 기준 명시"라고 답신. 다음 날 답: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진행하겠습니다."

D-15 — 본인이 빠뜨린 항목 — "미사용 연차 21일 + 발생 예정 2일"

여기서 본인 메모: "연차일수가 23일이 맞나?"

본인 입사 2020년 8월. 2026년 4월 30일 퇴사. 회사 회계연도 1월~12월.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만근 시 연 15일 + 가산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5년차 이상이면 연 17일
  • 본인 2026년 회계연도 4개월 근무 → 17 × 4/12 = 약 5.67일 추가 발생

본인이 메모장에 적어둔 "23일"은 "2025년 미사용 12일 + 2026년 비례 발생 5.67일 + 작년 미사용 이월 5일"의 합.

인사팀에서 보내준 정산서엔 "21일"로 적혀 있었다. 본인이 "2026년 비례 발생분이 빠진 것 같다"고 회신.

답: "네, 5월 1일까지 발생분 추가해서 약 23일로 재정산하겠습니다."

D-10 — 최종 정산서 도착

인사팀에서 보낸 최종 정산서:

항목 액수
통상일급 147,400원
미사용 연차 23일
연차수당 본세 약 339만
추가 —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반영" +73만
최종 연차수당 약 412만

"통상임금 인상 반영 +73만"이 본인이 몰랐던 부분. 본인이 4월 1일부 직책 변경으로 직책수당이 30만45만으로 올랐는데, 4월에 받은 통상임금 기준이 "퇴직 시점"이라 모든 미사용 연차에 새 통상임금이 적용됐다.

23일 전부에 새 통상시급 적용 → 67만 추가. 인사팀이 알아서 잘 계산했지만, 본인도 사전에 알았으면 직책 변경 타이밍을 더 신중히 봤을 것.

D-5 — 5월 마지막 급여 + 연차수당 입금

5월 25일 마지막 급여일. 평소 급여 450만 + 연차수당 412만 + 퇴직금 분리 지급 안내 = 총 약 862만 통장 입금.

D+5 — 회고

본인이 처음에 인사팀 안내(280만) 그대로 받았으면 132만이 그대로 사라졌을 것.

조용히 받은 동료 케이스: 작년 퇴사한 다른 부서 선배 — "퇴사 안내 메일 받고 그냥 OK 했는데, 나중에 노무사 친구한테 보여주니 200만 덜 받았다"고 했다. 못 받은 200만은 이미 청구 시효 (3년) 안에 있어서 청구 가능했지만, "이제 와서 회사에 다시 연락하긴 어색해서 포기".

퇴사 D-30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 vs 기본급 — 회사 첫 안내가 "기본급 기준"이면 통상임금으로 재요청
  • 통상임금 구성 항목 — 기본급 + 정기적 수당(직책·식대·자격) 합산 / 변동 보너스·인센티브·연차수당 자체는 제외
  • 미사용 연차 일수 — 회계연도 비례 발생분, 이월분, 사용일 정확히 확인
  •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 마지막 3개월 안에 수당 변동 있으면 새 기준 적용
  • 연차수당 세금 —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한계세율 적용 (퇴직금처럼 분리과세 X)
  • 퇴직금 별도 —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다른 항목, 둘 다 받는지 확인

본인 케이스 23일 × 14.7만 = 339만 → 최종 412만.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로 본인 입사일·근속·이월 연차 정확히 산출하면 정산서 검증할 때 기준 잡힌다.

결론 — "인사팀 안내 그대로 OK"가 가장 위험

본인 메모장 마지막 줄: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꺼냈으면 280만이었다. 132만 = 한 달치 월급."

회사 인사팀은 적극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안내해주는 곳도 있고, "기본급 기준"이 관행인 곳도 있다. 본인이 알고 요청해야 한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통상임금 + 연차수당 합산 시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가능. 퇴사 D-30 즈음 한 번 돌려보는 게 안전.


기준 시점: 2026년 5월. 연차 발생·가산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지침. 퇴직 시점 통상임금 인상 반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일시 기준. 정확한 본인 케이스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