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일수 계산
입사일 →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자동 계산. 1년 미만 월 1일 / 1년+ 15일부터 시작.
현재 발생 연차
15일
재직 2년 2개월 · 연차 (1년+)
근로기준법 기준
- 1년 미만: 월차 1일 × 개근월수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연차)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X (회사 자체 규정 따름)
📖 휴가 일수 가이드
한국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은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 80%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사용 못 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회사가 일방적 사용 강요 시 "강제 휴가"로 위법입니다.
계산 공식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 2년: 15일 3년+ : 15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예: 5년차 → 15 + 2 = 17일 / 10년차 → 15 + 4 = 19일
언제 사용하나요
- •이직·입사 시 본인 연차 일수 확인
- •회사 연차 정책 정확성 점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 •장기 휴가 (해외여행) 일정 짜기
사용 팁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 X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별도)
- ✓회사 1년 차 연차는 "입사 만 1년 + 다음 날"부터 15일 발생 — 1년 + 1일 퇴사가 핵심
-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소멸 —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 안 했으면 수당 청구 가능
-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출근 간주 — 연차 발생 영향 X
자주 묻는 질문
Q. 1년 차 연차는 11일 + 15일?▼
A. 네 입사 후 1년 동안 매월 1일(최대 11일) + 1년 차 만료 후 15일 발생. 총 최대 26일.
Q.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은?▼
A.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 (시급 기준 8시간). 회사가 사용촉진 안 했으면 무조건 지급 의무.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 있나요?▼
A. 법정 의무 X. 단 회사 자율로 부여하면 적용 — 취업규칙 확인.
Q. 반차·반반차 가능?▼
A. 법정 X. 단 회사 자율 정책으로 보통 인정 — 4시간(반차) / 2시간(반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