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1주택/다주택 기준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자동 계산.
주택 보유 상태
총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5,500,000 원
취득세율: 1.00%
취득세5,000,000 원
지방교육세 (10%)500,000 원
참고
- 1주택 6억 이하: 1% / 6~9억: 1~3% 누진 / 9억 초과: 3%
-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8~12% 중과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 추가
-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 권장
💡 한국 평균 매매가 (2026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약 11억 / 수도권 약 6억 / 전국 평균 약 4억
📖 취득세 가이드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는 매매가에 따라 1~3% 누진(6억 이하 1%, 6~9억 누진, 9억 초과 3%), 다주택자는 8~12%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10%) +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시 0.2%)가 추가됩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매매가 × 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매매가 × 0.2% (전용 85㎡ 초과만) 총 부담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언제 사용하나요
- •주택 매수 전 총 비용 산정
- •1주택 vs 다주택 세율 비교
- •전용면적별 농특세 확인
사용 팁
- ✓신고·납부 기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정책 변동 잦음 — 2026 기준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 확인
-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신고 안 하면?▼
A.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 지연 0.022%/일) 부과. 60일 안 신고 필수.
Q. 다주택자 중과세는 언제?▼
A.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 3주택+ 12%. 비조정지역은 일반 누진 적용.
Q. 농어촌특별세는 누가 내나요?▼
A.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취득 시. 매매가의 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