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신혼집에 1억 보태주신다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결혼 앞두고 부모님이 "1억은 보태줄게" 하셨다. 그날 저녁에 증여세 계산기 두드려보고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 활용 방법을 정리했다. 5천만에서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받는 구조.
결혼 앞두고 부모님이 "신혼집에 1억은 보태줄게" 하셨다. 첫 반응은 "증여세 1천만은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였는데, 알고 보니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 추가공제 1억 신설로 사정이 달라졌다. 그날 저녁에 정리해본 내용을 옮긴다.
핵심 결론은 이렇다. 2024년 이후 결혼한 부부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합쳐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단계별로.
기본 공제 5천만 (10년 누적)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누적 5천만원까지 비과세. "매년 5천만"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본인이 만 30세인데 만 25세 때 결혼 자금 명목으로 부모님이 3천만 주신 적 있다면,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 3천만 = 2천만. 10년이 지난 후엔 다시 5천만 한도 갱신.
부모님이 "이번에 1억 줄게" 하셨는데 과거 증여 이력이 없다면 1억 - 5천만 = 5천만이 과세 대상. 1억 이하 구간 세율 10% → 약 500만원이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해서 약 485만 부담.
2024년 추가공제 — 혼인·출산 1억
여기서 진짜 큰 게 추가된다. 2024년부터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혼인·출산 시점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추가공제.
조건:
- 혼인일 또는 출생일 기준 앞뒤 2년 이내 증여
- 본인 + 형제자매 합산 1억 (한 자녀당)
-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 직계비속에서
본인 케이스에 적용:
- 기본 공제 5천만 + 혼인 추가공제 1억 = 1억 5천만 비과세
- 부모님 1억은 전액 비과세, 증여세 0원
이게 2024년 도입돼서 결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됐다.
양가 합치면 최대 3억까지
부모님 1억 외에 시부모님(또는 처가) 1억도 받을 수 있다면:
- 본인 측: 5천만 + 1억 = 1.5억
- 배우자 측: 5천만 + 1억 = 1.5억
- 부부 합계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신혼집 6억 매수 시 자기자본 3억 마련에 양가 합쳐 3억 받으면 본인 저축 0원이어도 가능하다는 의미. 단 "양가에서 정말 3억 받을 수 있나"는 별개 문제.
주의해야 할 함정
① 증여 시점 vs 혼인일 ±2년
"앞뒤 2년 이내"라는 게 헷갈린다. 예시:
- 2026년 5월 결혼 예정
- 2024년 5월 ~ 2028년 5월 사이 증여만 적용
- 2024년 4월에 받았다면? → 2년 1개월 전이라 적용 불가
- 2028년 6월에 받았다면? → 2년 1개월 후라 적용 불가
본인이 만약 결혼 1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있다면, 그 시점이 혼인일 기준 2년 이내인지 다시 확인.
② 증여 입증 자료
"기본공제 5천만"은 신고 없이도 사실상 통과되지만,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은 반드시 신고해야 적용된다. 신고 안 하면 그냥 일반 증여로 처리되어 1억에 대해 약 500만 세금 발생.
신고 시 필요 자료:
- 증여 계약서 (계좌이체 명세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권장)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후 신고) 또는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혼인 전 신고)
- 부모님과 본인 관계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고 기한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나면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 지연). 추가공제 받으려면 0원 신고라도 반드시 기한 안.
본인은 부모님께 "받은 다음 주에 바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자" 미리 말씀드렸다. 부모님이 "왜 0원인데 신고하지?" 하실 수 있는데, 추가공제 적용 받기 위한 의무 절차라고 설명.
10년 합산이 무서운 이유
증여세는 동일 증여자 + 동일 수증자 10년 누적 합산. 본인이 만 35세에 "신혼집 1억"을 비과세로 받고, 만 40세에 "부모님 건강 안 좋아져서 추가로 1억" 받으면:
- 10년 누적 = 1억(혼인) + 1억(추가) = 2억
- 공제: 5천만 + 혼인 추가공제 1억 = 1.5억
- 과세 대상: 5천만
- 세금 약 485만
이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큰돈 줄 때는 10년 텀으로 나눠라"는 말이 나온다. 한 번에 줄 때보다 분산 증여가 누진세율을 피한다.
부동산으로 증여 시 추가 부담
현금 1억 증여만 다뤘는데,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면:
- 증여세 (시가 기준 계산)
- 취득세 3.5% 별도 (다주택자 12% 중과 가능)
- 등기 비용
8억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만 2,800만. 현금 증여 후 자녀가 매수하는 게 보통 더 유리하다.
직접 계산해보기
본인 케이스 자동 계산해보려면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금액·관계·혼인 추가공제 여부·10년 내 누적 증여액 넣으면 즉시 산정. 1억 받는 게 비과세인지 약 500만 세금인지가 한 번에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할 일
- 10년 내 부모님께 받은 자금 정리 — 명절 용돈·결혼 비용·등록금 등 합계
- 혼인일 ±2년 이내인지 확인
- 부부 합계 3억 한도 활용 — 양가 분산
- 증여 후 3개월 안 홈택스 신고 — 0원이라도 추가공제 적용 신고 필수
- 계좌이체 명세 + 계약서 보관 — 5년 보관 의무
부모님이 "세금 안 나오게 도와줘" 하셨다면 위 5가지가 그 답이다. 1억 →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합법 절차.
기준 시점: 2026년 5월.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5천만(10년 누적)·혼인 추가공제 1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년 개정 후 유지. 혼인일 기준 ±2년 적용 범위·신고세액공제 3%·신고 기한 3개월 등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공시 확인. 5천만 이상 증여는 세무사 사전 상담을 권장 (3~5만 비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