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다닌 회사 퇴직금 5,800만, IRP로 받았더니 세금 200만 차이
본인이 7년 다닌 회사를 작년 11월 그만뒀다. 퇴직금 5,800만을 IRP 이체로 받았는데,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약 200만 더 세금 빠질 뻔. 퇴직금 받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정리한다.
7년 다닌 회사를 작년 11월 그만뒀다. 퇴직금 정산해보니 5,800만. 회사에서 "일시금으로 통장 입금받을지, IRP로 받을지" 물었는데, 본인은 IRP 선택. 그 결과 세금 약 200만 덜 빠졌다.
IRP가 뭐고 왜 세금이 줄어드는지 설명을 인사팀에서 들었을 때 한 번에 이해 못 했다. 그래서 직접 정리해봤다. 본인이 곧 퇴사할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면 한 번 봐두면 도움 된다.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년수
근로기준법 기준: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본인 케이스: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합: 1,440만 (월 평균 480만, 보너스 포함)
- 1일 평균임금: 1,440만 ÷ 92일 ≈ 약 15.65만
- 재직 기간: 2017.11 ~ 2024.11 = 7년 12일
- 퇴직금 = 15.65만 × 30 × (2,565일 ÷ 365) ≈ 약 5,820만
회사에서 통보받은 5,800만과 거의 일치. 단 회사 계산 시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일부 항목 가산되는 경우 본인 계산과 약간 차이.
일시금 vs IRP 이체 — 세금 차이
여기서 핵심.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별도로 계산되는데, 이게 일반 누진세보다 훨씬 낮다.
일시금 수령 시 (통장 직접 입금)
본인 케이스 일시금:
- 퇴직금 5,800만
- 근속공제 차감 (7년 × 100만 = 700만)
- 과세표준 = 5,800만 - 700만 = 5,100만
- 환산소득 = 5,100만 ÷ 7년 × 12 = 약 8,743만
- 누진세율 적용 후 ÷ 12 × 7년 = 실효 산정
- 결과 약 퇴직소득세 280만 + 지방세 28만 = 308만
본인 통장 입금액 = 5,800만 - 308만 = 5,492만.
IRP 이체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수령 시점에 세금이 빠지지 않음.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적용.
본인 케이스:
- 퇴직금 5,800만 IRP로 이체 → 즉시 세금 0원
- 55세 도달 후 연금 수령 (연 1,200만씩 5년 가정)
- 연금소득세 약 3.3
5.5% = 연 4066만 (5년 누적 약 200~330만)
"55세까지 IRP에 묶어둔다"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 총액은 일시금 (308만) vs IRP (약 200250만)로 약 60100만 ↓.
또한 IRP 운영 중 발생한 운용 수익(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세금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라 일반 금융소득세(15.4%)보다 유리. 7년 IRP 운용해서 수익 30%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절감.
본인이 받은 실제 차이
본인 케이스 7년 IRP 운용 + 55세 연금 수령 가정으로 비교:
A. 일시금 수령 + 일반 투자
- 5,800만 - 세금 308만 = 통장 5,492만
- 7년 일반 투자 (연 5% 가정): 5,492만 × 1.05^7 ≈ 7,727만
- 매도 시 양도세·금융종소세 약 200~400만 추가
- 순 수령 약 7,300~7,500만
B. IRP 이체 + 7년 운용 + 55세 연금
- 5,800만 IRP 이체 (세금 0)
- 7년 운용 연 5%: 5,800만 × 1.05^7 ≈ 8,161만
- 55세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약 250만
- 순 수령 약 7,900만
차이 약 400~600만. 7년 후 시점 기준이지만 IRP가 명확히 유리.
"IRP에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세금 차이 + 운용 수익 세제 혜택 합치면 본인 자산이 약 5~10% 더 늘어난다는 게 결론.
IRP 가입 + 이체 절차
회사 퇴사 통보 후 1주일 안:
- 본인 IRP 계좌 개설 (시중은행·증권사 어디든)
-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IRP 이체" 요청
- IRP 계좌번호 + 이체 신청서 제출
- 퇴직금 정산 + 이체 (보통 퇴사 후 14일 안)
- IRP에서 운용 시작 (예금·펀드·ETF 등 선택)
본인은 미래에셋증권 IRP 계좌 개설. ETF 70% + 채권 펀드 30% 포트폴리오로 운용 중.
IRP 운용 시 주의사항
IRP 계좌에서 "못 하는 것":
- 개별 주식 직접 매매 X (ETF는 가능)
- 위험자산 70% 한도 (안전자산 30% 의무)
- 55세 이전 인출 시 패널티 (퇴직소득세 + 추가세 16.5%)
- 부동산·암호화폐 X
본인 ETF 위주 운용 중인데,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는 본인 같은 30대 후반에겐 약간 부족. 그래서 IRP 외에 별도 ISA 계좌도 같이 운용.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없다
"7년이라 5,800만"이라는 본인 케이스는 평균 직장인 경험.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0원. 11개월 + 30일이면 미충족.
법정 의무 발생 조건:
- 재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의무 X)
본인 회사 "1년 1일 채워야 퇴직금 받음" 룰이 그래서 나옴. 11개월 27일 다니다가 퇴사하면 받을 게 없으니, 일주일 더 다니고 1년 1일 만들기.
본인 퇴직금 계산해보기
퇴직금 계산기에 재직기간(년·월)·월 평균임금 넣으면 즉시 산정. 본인 케이스가 IRP vs 일시금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늠하려면 "퇴직금 × 약 5~10% 차이"로 봐도 비슷.
본인은 퇴직금 + IRP 운용으로 55세 시점 자산 약 7,900만 도달 예상. 55세 이후 연금 5~10년 분할 수령. 일시금으로 받아서 일반 투자했으면 약 7,300만이라 차이가 약 600만. 7년 묶이는 대신 받는 혜택.
기준 시점: 2026년 5월. 근로기준법 퇴직금 산정(1일 평균임금 × 30 × 재직년수)·IRP(개인형 퇴직연금) 분리과세(연금 수령 시 3.3~5.5%)·근속공제(7년 × 100만 등) 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유지. IRP 위험자산 70% 한도·55세 이전 인출 패널티(퇴직소득세 + 16.5%)도 동일. 단 연금 수령 가능 연령(55세) 및 분리과세 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